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방법

TV수신료는 왜 내는 걸까요? TV수신료는 다른 말로 공영방송수신료라고도 불리는데요. 2,500원의 TV수신료는 왜 부과되는 걸까요? 바로 공영방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지불되는 수신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분은 한전 쪽으로 지급되고 대부분은 KBS 쪽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EBS로 지급되죠. TV를 거의 보지 않는 요새 시대에 이 TV수신료를 안 보는데도 내는 게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럼 TV수신료 해지분리납부, 분리징수 방법과 이미 모르고 TV수신료를 냈을 때 환불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Caption0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방법

만약 우리 집에 TV가 없습니다.면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겠죠? TV가 없음에도 TV 수신료를 지금까지 내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해당 경우는 집에 TV는 물론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 등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혹시나 불시에 점검을 하여 걸리게 되면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전력에 연락하면 최대 3개월치만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상을 원하실 경우KBS 콜센터 158818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면 해지 및 환불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해지 방법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 환불 신청

지금부터 쉽게 해지 및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셔서 나도 모르게 냈던 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전기요금은 자동이제 신청 해두었는데 TV 수신료 분리징수 or 해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지?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외 방법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신청방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조건

요새 집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태블렛 등으로 유튜브나 OTT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인데요. 집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TV수신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TV가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진 경우도 그 없어진 시점부터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널 조절을 할 수 있는 모니터 등이 있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보통 우리들이 TV를 시청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50kWh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넘어가면 TV를 시청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TV수신료 부과 대상에 속한다고 하네요. 방송법 시행령에 그러므로 일부 조건에 연관된 인원은 TV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TV수신료 환불신청 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및 KBS에 연락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신청 기간 동안 TV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빔프로젝트를 통한 시청도 TV를 소유 및 시청했다는 것에 포함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세대로 찾아와 확인 후 TV 미보유 신고서 서명을 받을 것이고, 케이블 TV 가입사실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환불신청지역번호123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때, 환불의사까지 밝히시면 최대 3개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환불을 해줍니다.

추가로 3개월 이상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고 싶다면 KBS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TV수신료 환불 방법

TV를 보지 않는데 TV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TV수신료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에 따라 환불 신청 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잘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전에 전화하셔서 3개월 미만 기간의 TV수신료 납부 부분을 환불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안내 절차에 따른 후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한전 콜센터 번호 지역번호 123 3개월 이상 기간의 TV수신료 납부분을 환불 받으려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처음 KBS콜센터에 전화해서 TV수신료 환불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증명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증명 제출 자료 건물의 사진, 호수 사진, 대문 사진, 주민등록등본, 방 내부 사진, 예금통장 사본 증명 자료들을 제출하고 나서 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열 자리를 알려줍니다. 심사가 통과가 되면 5일 내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 수신료 해지 방법

만약 우리 집에 TV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지 환불 신청

지금부터 쉽게 해지 및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수신료 면제 조건

요새 집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