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의결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과 고령자, 장기보유자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가 도입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고령층 등 서민, 취 약계층의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창업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인의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소급 적용 규정에 의거해 기 납부한 금액 대 비 실제 납부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 혹은 5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가 납부유예를 신청 시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 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일정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현행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하였으나, 고령 자들에 대한 가족돌봄 지원을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갖는 경우도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 주하게 범위를 확대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이란,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바가 없으며 이 주택의 범위는 단독, 공동주 택 즉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생애최초 주택 소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거주용일 때는 달라진다. 단, 예외적으로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하거나 비 도시 지역 20년 초과 혹은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 합니다.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및 처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정 기준 취득세 면제 내 집 마련을 위해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주택 취득세를 20만원 한 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현재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산다는 경우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산다는 경우 지역 및 소득에 관련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신호부부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일부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감면 증가 규정은 소급 적용이 되어 정부가 해당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관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야별 감면 지원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며, 사업 전환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합니다. 이 특례는 올해 1월 1일 부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조례로 추가 감면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산업, 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 및 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하거나 확관하여 지역 별 중점산업단지 조성 및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유지합니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신성장, 원천 기술연구소에 관하여 추 가감면을 10%에서 15%로 확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 혹은 5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가 납부유예를 신청 시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 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이란,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바가 없으며 이 주택의 범위는 단독, 공동주 택 즉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현재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산다는 경우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