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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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중인데요.기초연금도 받을수 있나요? 모든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수령하시길 원하시는데요.조건이 맞으면 두연금 모두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202만원,부부323.2만원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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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부부 모두 동의 하의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 소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혹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시기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범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준 선정기준 조회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아니면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에서 자가진단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문의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및 신청기관 등을 검색하여 방문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서류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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